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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농업인 농자재 지원사업
- 소관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농업기술센터
- 지원대상
- 청년
- 신청기간
- 2026-01-19 ~ 2026-02-06
- 지원분야
- 일자리
- 지원 규모
- 15명
- 기타 사항
- ㅇ 지원대상 : 농식품부 청년후계농 선정자 중 영농정착지원금 지급 종료자(‘25.12.31.기준) ㅇ 지원내용 : 영농에 필요한 농자재 구입 지원(농약, 비료, 시설자재 등) - 개소당 사업비 : 1,000 ~ 2,000천원 한도 ※ 자부담 30% - 농기계, 면세유 지원 불가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2(농업ㆍ임업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에 관한 특례)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는 지원액에서 제외 ㅇ 문의 : 063-859-4320
- 참고 링크
- https://www.iksan.go.kr/farm
사업 개요
영농창업 초기 농자재 가격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농업인의 경영비 부담을 완화하여 영농의욕 고취 및 안정적인 농업·농촌 정착 도모 영농에 필요한 농자재 구입 지원(농약, 비료, 시설자재 등) ▸농기계, 면세유 지원 불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2(농업․임업․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에 관한 특례)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는 지원액에서 제외
이런 지원사업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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