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D-8

청년 자립마을 활성화 지원사업

소관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수행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원대상
청년
신청기간
2026-10-01 ~ 2026-10-15
지원분야
일자리
기타 사항
○ 동일 또는 유사사업 중복 지원 불가 · 국가, 지자체 등으로부터 사업을 지원받았거나 현재 지원받고 있는 경우 신청 불가 · 다른 보조사업에서 인건비를 지급받는 사람은 사업 인력에 포함 불가 ○ 단체(기업)의 대표와 수행인력 또는 수행인력 상호 간 가족관계에 있는 사람이 함께 사업 참여 불가
참고 링크
https://youth.jeonnam-gwangju.go.kr/www/50?siteId=www&policyId=1478&url=%2Fwww%2Fpolicy%2FgjYgPolicyView

사업 개요

○ 기 조성된 청년마을의 자립기반 강화 및 지역 정착과 창업·일자리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 마련 ○ 기 조성된 청년마을 성과와 연계한 창업·일자리 사업 지원 · 수익모델 발굴, 창업 지원, 판로 개척, 전문 컨설팅 등을 통한 청년마을 경제적 기반 강화 · 지역 자원을 활용한 창업아이템 시제품 개발 프로젝트 운영 · 청년-지역주민 협업 프로젝트 운영 · 마을 체류형 창업활동 지원 ○ 청년마을의 경제적 기반 강화 지원 · 수익모델 발굴 · 창업 지원 · 판로 개척 · 전문 컨설팅 ○ 지역 자원을 활용한 창업아이템 시제품 개발 프로젝트 운영 ○ 청년-지역주민 협업 프로젝트 · 지역민 생산-청년 온라인 판매 등 ○ 마을 체류형 창업활동 지원 · 팝업스토어·체험프로그램 시범운영

신청 방법

○ 청년단체 제출 · 제출기한: 2026. 10. 15.(목) 18:00 · 제출처: 시·군·구 · 제출방법: 대면 또는 메일 ○ 시·군·구 제출 · 청년마을 제출서류 일체 및 자치단체 지원계획 제출 · 제출기한: 2026. 10. 16.(금) 18:00 · 제출처: 통합특별시 · 제출방법: 공문

문의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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