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복지・문화충북상시·미정

가족돌봄·고립은둔청년 지원사업

소관기관
보건복지부
지원대상
만 13~39세 청년
지원분야
금융・복지・문화
지원 연령
만 13세 ~ 39세
추가 자격요건
ㅇ (사업 대상) 도내 가족돌봄청년 및 고립은둔청년 - (연령 기준) 가족돌봄청년 : 13~39세, 고립은둔청년 : 19~39세 - (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 (단, 가족돌봄청년 자기돌봄비 한함) - (기타 조건) · 가족돌봄청년 : 돌봄이 필요한 함께 거주하면서 돌봄을 전담하는 청(소)년 · 고립은둔청년 : 사회활동이 적고, 인적 지지체계가 부족한 청년 (온라인 자가진단 결과, 고립위험 이상일 경우)
참고 링크
https://www.chungbuk.go.kr/young/contents.do?key=5432

사업 개요

고립‧은둔청년 사례관리 및 맞춤형 일상회복 프로그램 지원 고립‧은둔청년 사례관리 및 맞춤형 일상회복 프로그램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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