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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전국상시·미정

청년 창업기업 정기 세무조사 유예 우대

소관기관
국세청 조사국
지원대상
만 18~34세 청년
지원분야
일자리
지원 연령
만 18세 ~ 34세
추가 자격요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요건 충족
참고 링크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41126&cntntsId=239081

사업 개요

ㅇ「일자리 창출기업 정기 세무조사 유예」 적용 시 청년 창업기업이 신규 고용을 우대하여 최대 2년(지방 소재 기업 3년)간 정기 세무조사 유예 - 청년(창업 당시 만 34세 이하) 창업기업으로서 조사착수 예정일 이전 10년 이내 개업한 중소기업 대상지원 ㅇ자금・인력이 부족한 청년 창업기업의 세무조사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일자리 창출기업 정기 세무조사 유예」 적용 시 청년 창업기업이 신규 고용하는 경우 채용인원 1명당 2명의 근로자를 고용한 것으로 인정하여 최대 2년(지방 소재 기업 3년)간 정기 세무조사 유예 ※(일자리 창출기업 정기 세무조사 유예)조사착수연도 상시근로자 수(연평균)가 직전연도 대비 2%(최소 1명) 이상 증가시킬 계획이 있는 중소기업

신청 방법

정기 세무조사 사전통지 및 유예 안내 → 조사유예 신청 → 요건 검토 → 결과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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