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전국상시·미정

청년어업인 어촌정착지원

소관기관
해양수산부
지원대상
만 18~40세 청년
지원분야
일자리
지원 연령
만 18세 ~ 40세
지원 규모
420명
기타 사항
신청기간은 시·군·구별 모집공고에 따라 다르므로, 관할 시·군·구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링크
https://www.sealife.go.kr/policy/policy2.do

사업 개요

청년어업인의 안정적인 어촌 정착을 위해 초기 수산업 경영비와 생활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정착지원금 지원 수산업 경영비 및 어가 가계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월 최대 110만원 최장 3년간 보조금 지원

신청 방법

사업 신청자격과 요건을 갖춘 청년어업인은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주민등록 기준 거주지 관할 시·군·구에 제출 ※ 사업예정자는 정착 예정지역 관할 시·군·구에 신청

이런 지원사업도 있어요

이 페이지는 온통청년의 공개 데이터를 보기 쉽게 정리한 것입니다. 신청 자격·제출서류 등 최종 내용은 반드시 원문 공고와 소관기관 안내를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