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전국상시·미정
청년어업인 어촌정착지원
- 소관기관
- 해양수산부
- 지원대상
- 만 18~40세 청년
- 지원분야
- 일자리
- 지원 연령
- 만 18세 ~ 40세
- 지원 규모
- 420명
- 기타 사항
- 신청기간은 시·군·구별 모집공고에 따라 다르므로, 관할 시·군·구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 링크
- https://www.sealife.go.kr/policy/policy2.do
사업 개요
청년어업인의 안정적인 어촌 정착을 위해 초기 수산업 경영비와 생활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정착지원금 지원 수산업 경영비 및 어가 가계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월 최대 110만원 최장 3년간 보조금 지원
신청 방법
사업 신청자격과 요건을 갖춘 청년어업인은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주민등록 기준 거주지 관할 시·군·구에 제출 ※ 사업예정자는 정착 예정지역 관할 시·군·구에 신청
이런 지원사업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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