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전국상시·미정

기숙사형 청년주택 공급

소관기관
국토교통부
수행기관
한국토지주택공사
지원대상
만 19~39세 청년
지원분야
주거
지원 연령
만 19세 ~ 39세
추가 자격요건
2순위 : 본인+부모 월평균 소득 100% 이하 / 총자산가액 3.45억 이하 / 차량가액 4,542만원 이하
참고 링크
https://www.myhome.go.kr/hws/portal/main/getMgtMainYhsPage.do

사업 개요

청년층 수요가 많은 지역의 소형 주택을 임차 후 시세보다 저렴한 보증금/월세의 기숙사형 임대주택 공급 대학생 등 청년 수요가 많은 지역의 집주인 및 민간임대사업자가 참여토록 상생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지역주민 등이 보유한 주택을 저렴한 기숙사로 공급 추진

문의처

한국토지주택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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