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전국상시·미정
기숙사형 청년주택 공급
- 소관기관
- 국토교통부
- 수행기관
- 한국토지주택공사
- 지원대상
- 만 19~39세 청년
- 지원분야
- 주거
- 지원 연령
- 만 19세 ~ 39세
- 추가 자격요건
- 2순위 : 본인+부모 월평균 소득 100% 이하 / 총자산가액 3.45억 이하 / 차량가액 4,542만원 이하
- 참고 링크
- https://www.myhome.go.kr/hws/portal/main/getMgtMainYhsPage.do
사업 개요
청년층 수요가 많은 지역의 소형 주택을 임차 후 시세보다 저렴한 보증금/월세의 기숙사형 임대주택 공급 대학생 등 청년 수요가 많은 지역의 집주인 및 민간임대사업자가 참여토록 상생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지역주민 등이 보유한 주택을 저렴한 기숙사로 공급 추진
문의처
한국토지주택공사
이런 지원사업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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