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기반전국상시·미정

청년연령 현실화

소관기관
국무조정실
지원대상
청년
지원분야
참여・기반
참고 링크
https://www.opm.go.kr/

사업 개요

연구용역 및 사회적 논의 등을 통한 적정 청년연령 검토 현재 청년기본법상 청년연령은 19세 이상 34세 이하로 정의하고 있으며, 타 법령과 조례에서 달리 규정 가능(청년기본법 제3조제1호) 최근 사회환경 변화 및 청년들의 취업, 혼인, 주거독립, 자산형성 시기를 고려하여 청년의 범위 및 청년정책 대상 연령에 대한 지속적인 현실화 필요 연구용역 및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통하여 적정 청년연령 검토 및 현실화 추진

이런 지원사업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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