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기반전국상시·미정

정부위원회 청년위원 확대

소관기관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 청년정책조정실
지원대상
만 18~34세 청년
지원분야
참여・기반
지원 연령
만 18세 ~ 34세
추가 자격요건
ㅇ소관 위원회 각 부처에서 안내한 신청자격 확인 필요 ㅇ병역 이행자에 대해 군 복무 기간별로 1~3세까지 청년연령 상한을 연장하여 인정
기타 사항
병역 이행자에 대해 군 복무 기간별로 1~3세까지 청년연령 상한을 연장하여 인정
참고 링크
https://www.2030db.go.kr/

사업 개요

청년의 정책결정 과정에의 참여 확대를 위해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위촉위원의 일정비율 이상을 청년으로 위촉해야 함 ㅇ 국무조정실은 중앙행정기관 정부위원회 중 청년위원을 일정비율 이상 위촉해야하는 위원회 지정 ㅇ 청년위원 의무위촉 대상 위원회는 위촉위원의 20% 이상을 청년으로 의무위촉해야 하며, 청년정책을 주로 다루는 위원회는 위촉위원의 30% 이상을 청년으로 위촉해야 함 ㅇ 청년위원 위촉 확대를 위해 군복무 경력 인정, 자격 및 경력요건 관련 청년기본법상 특례조항, 공모 및 국민추천제 활용 등 청년인재를 적극 확보할 수 있도록 조치

신청 방법

청년인재DB 등에 정부위원회 모집 공고가 뜨면 지원자격 확인 후 지원

이런 지원사업도 있어요

이 페이지는 온통청년의 공개 데이터를 보기 쉽게 정리한 것입니다. 신청 자격·제출서류 등 최종 내용은 반드시 원문 공고와 소관기관 안내를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