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복지・문화경기상시·미정

경기청년 재기격려지원사업

소관기관
경기도 복지국 복지정책과
지원대상
만 19~39세 청년
지원분야
금융・복지・문화
지원 연령
만 19세 ~ 39세
지원 규모
10명
추가 자격요건
신청월 기준 회생 채무변제 완료예정 3개월 이내 또는 변제완료에 따른 면책결정일로부터 6개월 미경과한 자 (개인회생 변제금 3회 이상 미납자 제외 )
참고 링크
https://gcfwc.ggwf.or.kr/

사업 개요

청년의 재무관리 역량 강화 및 재기 지원을 위한 금융교육, 재무상담, 재무관리 과제 수행, 수료 시 재기격려 지원금 지급 개인회생 변제완료예정 또는 면책결정 경기청년의 재기 지원을 위한 재무역량 강화 + 재기격려지원금 지원 - 금융교육(온라인 2회), 재무상담(대면 3회) - 재기격려지원금 100만원 지원(50만원 × 2회)

신청 방법

경기도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홈페이지 공지사항 QR링크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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