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복지・문화경기상시·미정
경기청년 재기격려지원사업
- 소관기관
- 경기도 복지국 복지정책과
- 지원대상
- 만 19~39세 청년
- 지원분야
- 금융・복지・문화
- 지원 연령
- 만 19세 ~ 39세
- 지원 규모
- 10명
- 추가 자격요건
- 신청월 기준 회생 채무변제 완료예정 3개월 이내 또는 변제완료에 따른 면책결정일로부터 6개월 미경과한 자 (개인회생 변제금 3회 이상 미납자 제외 )
- 참고 링크
- https://gcfwc.ggwf.or.kr/
사업 개요
청년의 재무관리 역량 강화 및 재기 지원을 위한 금융교육, 재무상담, 재무관리 과제 수행, 수료 시 재기격려 지원금 지급 개인회생 변제완료예정 또는 면책결정 경기청년의 재기 지원을 위한 재무역량 강화 + 재기격려지원금 지원 - 금융교육(온라인 2회), 재무상담(대면 3회) - 재기격려지원금 100만원 지원(50만원 × 2회)
신청 방법
경기도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홈페이지 공지사항 QR링크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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