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복무 인천청년 상해보험 지원
- 소관기관
- 인천광역시 청년정책담당관
- 수행기관
- 인천광역시 청년정책담당관
- 지원대상
- 청년
- 지원분야
- 금융・복지・문화
- 추가 자격요건
- -
- 기타 사항
- ◎보험기간 내 발생한 피해에 대하여 보상 - 2024년 보험기간 : 3.1.~12.31. / 2025년 보험기간 : 1.1.~12.31. / 2026년 보험기간 : 1.1 ~ 12. 31. (휴가, 외출을 포함한 군복무 기간 중 치료에 대하여 보상 및 청구 가능, 전역 후 치료 사항 보상 불가) ◎제출서류 (보험사에 따라 추가 서류 요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보험금 청구서,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첨부 서류 확인 - 주민등록등본(진단 당시 인천시민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복무확인서 또는 병적증명서 - 신분증 사본 및 통장사본(신청자 명의) - 초진진료차트(최초 진단받은 병원에서 발급) - 청구 항목에 따른 필요서류 (접수센터 문의 및 하단 참고) ※ 청구유형별 구비서류 가. 사망보험금 : ①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사망사실기재, 망인기준) ②사체검안서 또는 사망진단서 ③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상속자 모두 기재) 나. 장해보험금 ①AMA방식 후유장해진단서(장애인복지법상의 장애진단서는 해당 안됨)
- 참고 링크
- https://youth.incheon.go.kr/youthpolicy/youthPolicyInfoDetail.do?poly_seq=394
사업 개요
군복무 청년들의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는 상해보험을 지원하여 본인과 가족의 사회안전망 확보 ○ 보장내용 - 상해사망 : 보험기간 내 상해로 사망한 경우 1,000만원 보장 - 상해후유장해 : 보험기간 내 상해로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장해지급률(3~100%)에 따라 최대 1,000만원 보장 - 질병사망 : 보험기간 내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 1,000만원 보장 - 질병후유장해 : 보험기간 내 질병으로 80% 이상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최대 1,000만원 보장 - 중증장해진단비 : 보험기간 내 상해로 장해지급률이 100%에 해당되는 고도후유장해 진단시 1,000만원 보장 - 상해입원(일당) : 보험기간 내 상해로 인한 1일이상 입원시(180일 한도) 1만 5천원 보장 - 질병입원(일당) : 보험기간 내 질병으로 인한 1일이상 입원시(180일 한도) 1만 5천원 보장 - 정신질환위로금 : 보험기간 중 정신질환으로 진단 확정 시 보험가입금액 100만원 지급(1회한) - 손/발가락 수술비 : 보험기간 내 상해·질병으로 인하여 특정 손/발가락 수술 시 20만원 보장(1회한) - 골절발생위로금(회당) : 보험기간 내 사고로 인한 골절진단 시 10만원 보장(치아파절 제외) - 화상발생위로금(회당) : 보험기간 내 사고로 인한 화상진단 시 10만원 보장(심재성 2도 이상 화상) - 외상성절단진단비 : 보험기간 내 사고로 인한 외상성 절단 진단 확정 시 50만원 보장(1회한) * 2026년 추가 - 상해사망장례지원금 : 보험기간 내 상해로 사망하여 장례비가 발생한 경우 100만원 보장 *2026년 추가 ★보장항목에 따라 메리츠화재해상보험과 KB손해보험이 보장금액을 나눠서 지급하여 각각 안내 전화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 보험금 청구 안내 ▸보험 청구기간 3년 내 보험사로 청구(3년 내 미청구시 청구권 소멸) ▸접수센터 : ☎ 070-4693-1655 또는 070-8892-3786 ▸접수방법 : (팩스) 070-4758-8556 (이메일) a18997751@hanmail.net (우편] [06732]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운로 13, 중앙로얄빌딩 19층 1902호 사병보험 접수센터 ※ 팩스, 이메일, 우편 중 선택하여 접수 가능(단, 사망, 후유장해 청구건은 원본 서류 우편 접수 원칙)
문의처
인천광역시 청년정책담당관
이런 지원사업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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