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복지・문화전국마감됨
청년미래적금
- 소관기관
- 금융위원회
- 지원대상
- 만 19~34세 청년
- 신청기간
- 2026-06-22 ~ 2026-07-03
- 지원분야
- 금융・복지・문화
- 지원 연령
- 만 19세 ~ 34세
- 기타 사항
- ㅇ 청년도약계좌-청년미래적금 간 갈아타기는 2026년 6월 최초 가입 기간에 한해 허용됨(*갈아타기 세부절차는 서민금융진흥원 카카오톡 알림톡 등으로 별도 안내할 예정) ㅇ 금리 : 취급 금융기관 자율 결정* (공통 우대금리) 일정소득(총급여 3,6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 2,600만원) 이하 0.5%p (단, 비과세소득(육아휴직급여(수당), 군장병급여)자는 미적용), 청년 모두를 위한 재무상담 이수 0.2%p *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portal.kfb.or.kr > 금리/수수료 > 예금상품금리 비교) 확인
- 참고 링크
- https://fill4young.kinfa.or.kr/yfs/main
사업 개요
청년들의 기초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형 금융상품으로, 3년 만기 시까지 매월 최대 5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 가능(2026년 6월 22일 출시) 은행이자+비과세 혜택+정부기여금(납입금액에 비례해 일반형 6%, 우대형 12%의 정부기여금 지원) * 신청기간 : 2026년 6월 22일 ~ 2026년 7월 3일 (2026년 하반기 2차 모집 예정) * 사업기간 : 2026년 6월 22일 ~ * 요일제 신청 : 첫 5영업일(6/22 ~ 6/26)은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5부제(요일제) 이며, 둘째 주(6/29 ~ 7/3)부터는 출생연도와 무관하게 누구나 신청 가능
신청 방법
ㅇ 2026년 6월 22일부터 7월 3일까지 취급기관 앱을 통해 비대면 신청 ※ 소상공인 자격으로 가입을 희망하는 경우 사전에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mss.go.kr)에서 소상공인확인서 발급 필요 ㅇ 청년미래적금 신청은 2026년 6월 22일(월)부터 7월 3일(금)까지 2주간 진행되며, 첫 5영업일(6/22 ~ 6/26)은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5부제(요일제)로 신청 요일이 정해집니다. 둘째 주(6/29 ~ 7/3)부터는 출생연도와 무관하게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이런 지원사업도 있어요
이 페이지는 온통청년의 공개 데이터를 보기 쉽게 정리한 것입니다. 신청 자격·제출서류 등 최종 내용은 반드시 원문 공고와 소관기관 안내를 확인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