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복지・문화부산마감됨
부산 청년내일저축계좌
- 소관기관
- 부산광역시 사회복지국 복지정책과
- 지원대상
- 청년
- 신청기간
- 2026-05-05 ~ 2026-05-20
- 지원분야
- 금융・복지・문화
- 참고 링크
- https://young.busan.go.kr/index.nm?menuCd=48
사업 개요
근로빈곤층 청년의 생계수급자 등으로의 하락을 사전에 예방하고, 일하는 중간계층 청년이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자산형성을 지원 ○ 근 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18조의8(자산형성지원) ○ 사업내용 - 3년간 매월 본인 저축액 저축 시 근로소득장려금 등 적립·지원 - 본인저축액(월 10만원 이상 ~ 50만원 이하) 납입 시 30만원 적립 ○ 가입대상 - 일하는 기준중위소득 50%이하 청년(15세~39세) ○ 시행주체 - 16개 구·군 *재원부담: 국 90 시 7 구군 3 ○ 지원조건 - 3년간 통장유지, 자립역량교육 이수 및 자금 사용계획서 제출 등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 복지로 사이트 방문 신청 : 읍면동 주민센터(주소지가 아니더라도, 동일 시군구내 모든 주민센터 신청 가능)
이런 지원사업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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