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복지・문화충남상시·미정
자립지원 사업비
- 소관기관
- 인구정책과
- 수행기관
- 인구정책과
- 지원대상
- 청년
- 지원분야
- 금융・복지・문화
- 지원 규모
- 125명
- 추가 자격요건
- 보호 종료 5년 이내 자립준비청년
- 참고 링크
- https://youth.chungnam.go.kr/web/main/customSupp/M040-06/view?bizId=A20260309CT000000000003018
사업 개요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의 안정적인 사회 정착 도모 보호 종료 5년 이내 자립준비청년 자립수준평가 등 기본 사후관리 및 맞춤형 자립지원통합서비스 제공 * 자립지원통합서비스 : 기본 사후관리 인원 중 자립기술평가 및 초기상담을 통해 지원이 필요한 청년을 선정, 생활·주거·교육·취업 등 월 40만원 한도 내 지원 - 자립준비청년 간 자조모임(바람개비 서포터즈) 운영 지원
신청 방법
별도 안내
문의처
인구정책과
이런 지원사업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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