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복지・문화충남상시·미정
공주시 결혼장려금 지원사업
- 소관기관
- 청년인구정책과
- 수행기관
- 청년인구정책과
- 지원대상
- 청년
- 지원분야
- 금융・복지・문화
- 추가 자격요건
- 해당없음
- 참고 링크
- https://youth.chungnam.go.kr/web/main/bbs/cnyouth_notice/291
사업 개요
25.1.1.이후 혼인신고하는 만18~45세 청년 신혼부부에게 결혼장려금 지원(※혼인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가능) 결혼장려금 지원(공주페이)
신청 방법
해당없음
문의처
청년인구정책과
이런 지원사업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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