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복지・문화충남상시·미정

공주시 결혼장려금 지원사업

소관기관
청년인구정책과
수행기관
청년인구정책과
지원대상
청년
지원분야
금융・복지・문화
추가 자격요건
해당없음
참고 링크
https://youth.chungnam.go.kr/web/main/bbs/cnyouth_notice/291

사업 개요

25.1.1.이후 혼인신고하는 만18~45세 청년 신혼부부에게 결혼장려금 지원(※혼인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가능) 결혼장려금 지원(공주페이)

신청 방법

해당없음

문의처

청년인구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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