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복지・문화전국마감됨
청년내일저축계좌
- 소관기관
- 보건복지부
- 수행기관
- 보건복지부
- 지원대상
- 만 15~40세 청년
- 신청기간
- 2026-05-04 ~ 2026-05-20
- 지원분야
- 금융・복지・문화
- 지원 연령
- 만 15세 ~ 40세
- 추가 자격요건
- □ 연령·소득기준·가구소득 3가지를 모두 충족한 청년을 지원합니다. 1. 가입연령 : 신청 당시 만 15세~만 39세 ※ 신청 월의 전월에 만 15세가 된 자 ~ 신청 월에 만 40세가 되는 자 2. 근로·사업소득 : 근로, 사업소득이 월 10만원 이상 발생 3. 가구소득 :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참고 링크
- https://www.129.go.kr/
사업 개요
근로빈곤층 청년의 생계수급자 등으로의 하락을 사전에 예방하고, 일하는 중간계층 청년이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자산형성을 지원합니다. □ 매월 본인 저축 납입자에 한하여 본인저축액 10만원 이상(매월 전월 23일 ~ 현월 22일 입금마감일 이전) 대비 정부지원금을 정액 매칭합니다. ○ 중위소득 50%초과 ~ 100%이하: 10만원 정액 매칭 ○ 중위소득 50%이하: 30만원 정액 매칭(3년간 통장유지, 근로활동 지속, 교육이수, 자금사용계획서 제출시 적립금 전액 지급) □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근로소득공제금(생계급여 수급 청년), 탈수급장려금, 내일키움장려금, 내일키움수익금 등) 지급이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접수 및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 복지로 온라인 신청 경로: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저소득층 > 자산형성지원(청년내일저축계좌) ○ 주소지가 아니더라도, 동일 시군구내 모든 주민센터에서 접수 가능
문의처
보건복지부
이런 지원사업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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