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부산상시·미정

부산 청년 맞춤형 민간임대주택 공급(희망더함주택)

소관기관
부산광역시 주택건축국 주택정책과
지원대상
청년
지원분야
주거
추가 자격요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별표1] 참조

사업 개요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지역에 규제 완화를 통해 양질의 저렴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10년간 청년층에게 공급 - 공급대상: 19세 이상 39세 이하 무주택 청년 및 신혼부부 - 임 대 료: 주변시세의 85%이하 (일반공급 85%이하, 특별공급 75% 이하) - 규제완화: 용적률 법적 상한까지 완화, 건축물 최고높이 적용 배제 - 대 상 지: 역세권, 주요도로변 / 상업, 주거, 준공업지역 ▸ 주요도로변: 역세권이 아닌 지역으로서, 부산광역시도로부터 50m 이내 지역 ▸ 역 세 권: 승강장 경계 기준으로 역세권 유형에 따라 범위(500m, 350m) 설정

신청 방법

희망더함주택은 민간사업으로 민간사업시행자에게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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