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제주마감됨

청년월세 지원

소관기관
제주특별자치도
지원대상
청년
신청기간
2026-03-30 ~ 2026-05-29
지원분야
주거
지원 규모
1,400명
기타 사항
19~34세는 국토부 청년월세 지원 사업 35~39세는 제주 자체사업인 제주 청년 희망충전 월세 지원 사업 ※ 신청기간은 변동될 수 있음

사업 개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경감을 위해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19세~34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 세대주에게 임차료 월 최대 20만원 지원 ❍ (지원대상) 우리 도에 주소를 두고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19세~34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 세대주 ❍ (소득요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지원내용) 임차료 월 20만원 이하 지원(최대 12개월 / 240만원) ❍ (사 업 량) 250가구

신청 방법

(온라인) 복지로 (방 문) 읍·면·동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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