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제주마감됨

청년 및 주거취약계층 주택 중개수수료 지원사업

소관기관
제주특별자치도
지원대상
청년
신청기간
2026-01-19 ~ 2026-06-19
지원분야
주거
지원 규모
1,100명
기타 사항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사업 개요

청년 및 주거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주거이전에 따른 주택 중개 수수료 일부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 경감 ❍ (지원대상) 청년, 신혼부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 (지원규모) 1,100가구 ❍ (지원금액) 주택 중개수수료 최대 30만원 지원 ❍ (지원기간) 계약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가능 ❍ (지원횟수) 2년 1회, 최대 3회 지급

신청 방법

(온라인) 정부24 (방문) 도 주택토지과, 시청 종합민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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