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상시·미정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소관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수행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원대상
청년
지원분야
주거
참고 링크
https://youth.gwangju.go.kr/www/51?siteId=www&plcyNo=20260325005400212269&url=%2Fwww%2Fpolicy%2FallYgPolicyView

사업 개요

무주택 임차인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을 유도하여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납부한 보증료의 전부 또는 일부(최대 40만원*)를 본인 계좌로 이체 * '26.3.31. 이후 보증 가입자만 해당 ('26.3.30. 이전 보증 가입자는 최대 30만원) - 청년* 임차인 : 신청인이 기 납부한 보증료 (최대 40만원) - 청년* 외 임차인 : 신청인이 기 납부한 보증료의 90% (최대 40만원) - 신혼부부** 임차인 : 신청인이 기납부한 보증료 (최대 40만원) * 신청일 기준 만19세~만39세 ** 신청일 기준 혼인신고일이 7년 이내인 부부, 신혼부부 유형으로 대출을 받거나 신혼부부 유형으로 보증료 할인을 받은 경우 (연령 무관)

신청 방법

- (방문신청)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 (온라인신청) 정부24 (https://www.gov.kr) / HUG 안심전세포털 (https://www.khug.or.kr)

문의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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