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복지・문화인천상시·미정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지급

소관기관
인천광역시 여성가족국 아동정책과
수행기관
인천광역시 여성가족국 아동정책과
지원대상
청년
지원분야
금융・복지・문화
추가 자격요건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보호종료 5년 이내인 자 중 다음 사항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 보호종료일을 기준으로 과거 2년 이상 연속하여 보호를 받은 자 - 18세 이후 만기 또는 연장 보호종료된 자(단, '18.8월 이후 보호종료된 자) ※아동복지시설: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아동보호치료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기타 사항
-
참고 링크
https://www.bokjiro.go.kr/

사업 개요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된 자립준비청년에게 자립수당을 지급하여 보호종료 후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사회정착 지원 자립준비청년 본인 명의 계좌로 매월 50만원 자립수당 지급 - 지급기간: 자립수당 지급은 최대 60개월 한도 내 가능 ※ '18.8월 이후 ('18.8.1.~)보호종료된 자부터 60개월 한도가 적용되며, '18.8월 이전(~'18.7.31.)보호종료된 자는 기존 36개월 한도의 적용을 받음 - 지급일: 매월 20일(주말 및 공휴일의 경우 그 전일 지급)

문의처

인천광역시 여성가족국 아동정책과

이런 지원사업도 있어요

이 페이지는 온통청년의 공개 데이터를 보기 쉽게 정리한 것입니다. 신청 자격·제출서류 등 최종 내용은 반드시 원문 공고와 소관기관 안내를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