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복지・문화인천상시·미정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지급
- 소관기관
- 인천광역시 여성가족국 아동정책과
- 수행기관
- 인천광역시 여성가족국 아동정책과
- 지원대상
- 청년
- 지원분야
- 금융・복지・문화
- 추가 자격요건
-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보호종료 5년 이내인 자 중 다음 사항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 보호종료일을 기준으로 과거 2년 이상 연속하여 보호를 받은 자 - 18세 이후 만기 또는 연장 보호종료된 자(단, '18.8월 이후 보호종료된 자) ※아동복지시설: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아동보호치료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 기타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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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링크
- https://www.bokjiro.go.kr/
사업 개요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된 자립준비청년에게 자립수당을 지급하여 보호종료 후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사회정착 지원 자립준비청년 본인 명의 계좌로 매월 50만원 자립수당 지급 - 지급기간: 자립수당 지급은 최대 60개월 한도 내 가능 ※ '18.8월 이후 ('18.8.1.~)보호종료된 자부터 60개월 한도가 적용되며, '18.8월 이전(~'18.7.31.)보호종료된 자는 기존 36개월 한도의 적용을 받음 - 지급일: 매월 20일(주말 및 공휴일의 경우 그 전일 지급)
문의처
인천광역시 여성가족국 아동정책과
이런 지원사업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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