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복지・문화인천상시·미정
자립준비청년 자립정착금 지원
- 소관기관
- 인천광역시 여성가족국 아동정책과
- 수행기관
- 인천광역시 여성가족국 아동정책과
- 지원대상
- 청년
- 지원분야
- 금융・복지・문화
- 추가 자격요건
- 18세 이후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소년소녀가정) 보호가 종료된 자립준비 청년
- 기타 사항
- -
- 참고 링크
- https://youth.incheon.go.kr/youthpolicy/youthPolicyInfoDetail.do?poly_seq=349
사업 개요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 후 초기 정착에 필요한 주거비, 생활비 등 지원을 통한 안정적 자립 지원 1인당 1,000만원(인천시 지원금액으로 지역별 금액 상이) - 자립정착금은 보호 종료가 이루어진 당해 연도 지급 원칙 ※ 단, 부득이한 사유로 당해 연도에 지급이 안 된 경우, 보호종료일로부터 5년 이내에 시설 등 관한 지자체에서 보호종료 당해연도 기준금액으로 지급 가능 - 자립정착금은 행복e음(종료아동자립정착금지급관리)을 통해 아동에게 지급
문의처
인천광역시 여성가족국 아동정책과
이런 지원사업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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