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울산상시·미정

지방공기업 청년고용의무제

소관기관
울산광역시
수행기관
울산광역시도시공사
지원대상
만 15~34세 청년
지원분야
일자리
지원 연령
만 15세 ~ 34세
참고 링크
https://www.umca.co.kr/umca/main.do

사업 개요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청년 고용비율 목표달성으로 지역 청년 고용 확대 ○ 사업기간 : 연중 ○ 지원대상 : 청년 미취업자(15세 이상~34세 이하) ○ 지원내용 : 지방공기업 정원의 100분의 3 이상 청년 미취업자 의무고용 ※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제5조(공공기관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의무)

문의처

울산광역시도시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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