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복지・문화전북상시·미정
완주군 청년·신혼부부·다자녀가구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 소관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 지원대상
- 만 18~39세 청년
- 지원분야
- 금융・복지・문화
- 지원 연령
- 만 18세 ~ 39세
- 참고 링크
- https://www.wanju.go.kr/index.9is
사업 개요
ㅇ (목적) 주거비 부담 완화 및 정주여건 개선 ㅇ (대상) 청년(18~39세), 신혼부부(5년이내), 다자녀가구(2명이상 자녀 양육하면서 자녀 중 1명이상이 18세 이하) ㅇ (주요내용) 주택전세자금 대출잔액의2%, 최대 100만원 ㅇ (전달체계) 주소지 읍면 신청후 군청에서 지급 ㅇ (목적) 주거비 부담 완화 및 정주여건 개선 ㅇ (대상) 청년(18~39세), 신혼부부(5년이내), 다자녀가구(2명이상 자녀 양육하면서 자녀 중 1명이상이 18세 이하) ㅇ (주요내용) 주택전세자금 대출잔액의2%, 최대 100만원 ㅇ (전달체계) 주소지 읍면 신청후 군청에서 지급
이런 지원사업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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