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복지・문화전국상시·미정
가정양육수당 지원
- 소관기관
- 교육부
- 지원대상
- 만 2~6세 청년
- 지원분야
- 금융・복지・문화
- 지원 연령
- 만 2세 ~ 6세
- 추가 자격요건
- 어린이집, 특수학교(장애포함), 유치원, 초등학교 등 취학시 제한
- 참고 링크
- https://plus.gov.kr/
사업 개요
어린이집·유치원·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가정의 청년 부모에게 양육수당을 지원하여 양육비 부담 완화 및 보육서비스 간 형평성 제고 ㅇ (목적) 어린이집·유치원·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가정의 청년 부모에게 양육수당을 지원하여 양육비 부담 완화 및 보육서비스 간 형평성 제고 ㅇ (대상) 가정양육중인 24개월이상~86개월미만 미취학아동보호자 ㅇ (주요내용) 월령별, 대상별(가정ㆍ장애ㆍ농어촌) 10~20만원/월지원 ㅇ (전달체계) 신청(읍·면·동) → 자격확인 → 급여생성 → 지급
이런 지원사업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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