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복지・문화전국상시·미정

부모급여(영아수당) 지원

소관기관
보건복지부
지원대상
만 0~1세 청년
지원분야
금융・복지・문화
지원 연령
만 0세 ~ 1세
추가 자격요건
어린이집 등 취학시 보육료 차액분을 감하고 지급될 수 있음
참고 링크
https://plus.gov.kr/

사업 개요

영아기 자녀(0~23개월 아동)를 둔 청년 부모에게 월50~100만원 지원함으로써 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조성 ㅇ (목적) 영아기 자녀를 둔 청년 부모의 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조성 ㅇ (대상) 0~23개월 아동의 보호자 ㅇ (주요내용) (0세)100만원/월, (1세)50만원/월, 매월 25일 계좌 입금 ㅇ (전달체계) 신청(읍·면·동) → 자격결정 → 급여생성 → 지급

신청 방법

신청(읍·면·동) → 자격결정 → 급여생성 → 지급(시군→청년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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