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형 청년마을 조성사업
- 소관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인구청년이민국 청년희망과
- 지원대상
- 만 18~45세 청년
- 신청기간
- 2024-09-23 ~ 2024-10-17
- 지원분야
- 참여・기반
- 지원 연령
- 만 18세 ~ 45세
- 추가 자격요건
- 청년단체․기업(사업자등록증이 있는 경우만 가능)
- 기타 사항
- https://www.jnyouthcenter.kr/bbs/board.php?bo_table=bbs05_02&wr_id=1 >참여/권리>전남형 청년마을 만들기 지원사업
- 참고 링크
- https://www.jnyouthcenter.kr/
사업 개요
지역 청년이 주도적으로 전남형 청년마을 조성하여 주민과 상생협력하는 청년 지원의 선진모델 발굴 확산 □ 지원금액 : 개소당 3억원 ❍ (1년차) 2억원, (2년차) 1억원 * 1년차 평가결과 미흡 마을 2년차 제외 □ 주요 사업내용 ① 청년 공간구성 : 빈집 리모델링, 폐교 활용 등 주거 및 활동공간, 커뮤니티공간, 취·창업 공간 등 청년 복합문화공간 조성 등 * 청년마을 전용공간 조성(타 용도로 활용하고 있는 공간 제외) ② 프로그램 운영 : 지역탐방, 문화 활동 등 청년체험 프로그램 운영 ③ 네트워크 및 홍보 : 지역주민-청년 및 청년 간 교류·협력, 홍보 콘텐츠(온오프라인) 제작 등 ④ 일자리 창출 : 창업 교육·활동, 창업아이템 발굴 등 일자리 연계 ※ ①~④항목 모두 사업계획서에 반영되어야 하며, 적정 단체‧기업이 없을 시 미선정
신청 방법
□ 제출방법 : 시․군 → 道(청년희망과) 공문 제출 ❍ 청년단체 - 제출서류 ① 청년마을 사업계획서 ② 사업자등록증* * 공고일 전까지 등록된 경우만 인정 ③ 지방세완납증명서 - 제출처 : 시·군 - 제출방법 : 대면 또는 메일 ❍ 시 · 군 - 제출서류 ① 청년마을 제출서류 일체 ② 자치단체 지원계획 - 제출처 : 도 - 제출방법 : 공문 * 서류 용량이 초과한 경우는 공문에 사업 신청서류 별송으로 표기하고담당자 이메일로 제출기한 내 발송
이런 지원사업도 있어요
이 페이지는 온통청년의 공개 데이터를 보기 쉽게 정리한 것입니다. 신청 자격·제출서류 등 최종 내용은 반드시 원문 공고와 소관기관 안내를 확인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