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복지・문화제주상시·미정

아동복지시설 보호종료아동 자립정착금

소관기관
제주특별자치도 복지가족국 아동보육청소년과
지원대상
만 18~24세 청년
지원분야
금융・복지・문화
지원 연령
만 18세 ~ 24세
추가 자격요건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의 퇴소 아동
참고 링크
https://jejuyouthdream.com/support-policy/102

사업 개요

연령 초과(18세)로 시설에서 퇴소한 아동에게 자립을 위한 최소한의 생활비용을 지원하여 건전한 홀로서기 뒷받침 보호기간 만료(18새)로 시설퇴소 아동의 자립정착금 지원 - 1회 15,000천원(1년차 10,000천원, 2년차 5,000천원)

이런 지원사업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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