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복지・문화제주상시·미정
아동복지시설 보호종료아동 자립정착금
- 소관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복지가족국 아동보육청소년과
- 지원대상
- 만 18~24세 청년
- 지원분야
- 금융・복지・문화
- 지원 연령
- 만 18세 ~ 24세
- 추가 자격요건
-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의 퇴소 아동
- 참고 링크
- https://jejuyouthdream.com/support-policy/102
사업 개요
연령 초과(18세)로 시설에서 퇴소한 아동에게 자립을 위한 최소한의 생활비용을 지원하여 건전한 홀로서기 뒷받침 보호기간 만료(18새)로 시설퇴소 아동의 자립정착금 지원 - 1회 15,000천원(1년차 10,000천원, 2년차 5,000천원)
이런 지원사업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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