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복지・문화제주상시·미정
청소년쉼터 퇴소 청소년 자립지원수당 지원
- 소관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복지가족국 아동보육청소년과
- 지원대상
- 만 18~23세 청년
- 지원분야
- 금융・복지・문화
- 지원 연령
- 만 18세 ~ 23세
- 추가 자격요건
- 청소년쉼터 퇴소일, 청소년자립지원관 사례 종료일로부터 5년 이내인 자로서 다음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 - 만 18세 이후 퇴소(사례 종료)한 자('21년 1월 이후 퇴소자에 한함) - 퇴소일 기준, 쉼터 입소기간 또는 청소년자립지원과 사례관리 기간을 합산하여 과거 3년 동안 2년 이상 보호받은 자(직전 6개월은 연속하여 보호받았을 것)
- 참고 링크
- https://jejuyouthdream.com/support-policy/100
사업 개요
시설 퇴소청소년이 자립능력 부족으로 쉼터 재입소를 반복함에 따라 자립 지원수당 지급하여 안정적 자립기반 마련 지원 최대 60개월 한도 내 매월 50만원 현금 지급
이런 지원사업도 있어요
이 페이지는 온통청년의 공개 데이터를 보기 쉽게 정리한 것입니다. 신청 자격·제출서류 등 최종 내용은 반드시 원문 공고와 소관기관 안내를 확인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