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제주마감됨
일하는 청년 보금자리 지원사업
- 소관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경제활력국 노동일자리과
- 지원대상
- 만 15~39세 청년
- 신청기간
- 2025-10-01 ~ 2025-10-10
- 지원분야
- 주거
- 지원 연령
- 만 15세 ~ 39세
- 참고 링크
- https://www.jeju.go.kr/jejusupport/info/info.htm
사업 개요
일하는 무주택 청년들의 숙소임차료(주택보조금)를 지원하여 청년의 주거안정과 장기재직 유도를 통한 지역사회에 안정적 정착 도모 숙소임차료를 지원하거나 주택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 숙소임차료의 60% 또는 주택보조금의 80% 지원(1인당 월 최대 30만원 한도)
이런 지원사업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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