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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준비청년 대학생활안정자금 지원
- 소관기관
- 보육정책과
- 지원대상
- 만 18~39세 청년
- 지원분야
- 금융・복지・문화
- 지원 연령
- 만 18세 ~ 39세
- 지원 규모
- 102명
- 참고 링크
- https://youth.gyeongnam.go.kr/youth/
사업 개요
보호종료아동의 동등한 사회 첫 출발 보장 및 학습권 보장으로 자립실현 도모 ○ 고등교육법에 따라 설립된 대학에 진학한 자립준비청년(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등 보호아동 또는 보호종료 1년 이내 아동 중 대학에 진학한 18세 이상 아동) ○ 대학생활안정자금 2백만원 지원(교재구입비, 숙식비, 교통비 등)
신청 방법
대학생활안정자금 신청서 작성(재학증명서 포함) 후 주민센터 신청
이런 지원사업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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