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복지・문화경기상시·미정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지급
- 소관기관
- 경기도
- 지원대상
- 만 18~24세 청년
- 지원분야
- 금융・복지・문화
- 지원 연령
- 만 18세 ~ 24세
- 추가 자격요건
-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보호종료 아동 중 보호종료일을 기준으로 과거 2년 이상 연속 보호된 사람 중 다음 사항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18세 이후 만기 및 연장 보호종료 또는 재보호종료된 자로 보호종료 5년 이내인 자 - 15세 이후 보호조치가 조기 종료된 자로서 18세가 된 때로부터 5년 이내인 자(단 아동복지법 시행(2024.2.9.) 이후 만 18세가 된 자부터 적용)
사업 개요
자립준비청년에게 자립수당을 지급하여 보호종료 후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복지향상을 통해 안정적인 사회정착 및 성공적 자립에 기여 자립준비청년에게 자립수당 (1인 월 50만원, 최대 60개월) 지원
이런 지원사업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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