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전국상시·미정
공공임대주택 공급
- 소관기관
- 국토교통부
- 수행기관
- 국토교통부
- 지원대상
- 청년
- 지원분야
- 주거
- 추가 자격요건
- ❍ 입주대상: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성년자인 무주택자 또는 무주택 구성원 - (일반공급) · 청년, 신혼부부·한부모(6세 이하 자녀 있는 경우), 고령자, 일반계층 ·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자산 및 자동차 기준 충족 - (우선공급) · 청년, 다자녀가구, 수급자, 신혼부부·한부모, 고령자, 장애인 등 여러계층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자산 및 자동차 기준 충족
- 기타 사항
- ㅇ 입주대상: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성년자인 무주택자 또는 무주택 구성원, 기준중위소득, 자산 및 자동차기준 충족
사업 개요
사회초년생, 대학생, 신혼부부 등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주택 공급 사회초년생, 대학생, 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공공주택 공급 확대를 통한 주거비 부담 완화로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 도모
신청 방법
ㅇ 입주자공고 → 신청접수 → 자격검증 및 소명 → 당첨자 발표 → 계약체결 및 입주
문의처
국토교통부
이런 지원사업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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