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전국상시·미정

공공임대주택 공급

소관기관
국토교통부
수행기관
국토교통부
지원대상
청년
지원분야
주거
추가 자격요건
❍ 입주대상: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성년자인 무주택자 또는 무주택 구성원 - (일반공급) · 청년, 신혼부부·한부모(6세 이하 자녀 있는 경우), 고령자, 일반계층 ·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자산 및 자동차 기준 충족 - (우선공급) · 청년, 다자녀가구, 수급자, 신혼부부·한부모, 고령자, 장애인 등 여러계층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자산 및 자동차 기준 충족
기타 사항
ㅇ 입주대상: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성년자인 무주택자 또는 무주택 구성원, 기준중위소득, 자산 및 자동차기준 충족

사업 개요

사회초년생, 대학생, 신혼부부 등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주택 공급 사회초년생, 대학생, 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공공주택 공급 확대를 통한 주거비 부담 완화로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 도모

신청 방법

ㅇ 입주자공고 → 신청접수 → 자격검증 및 소명 → 당첨자 발표 → 계약체결 및 입주

문의처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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