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복지・문화울산상시·미정

산모·신생아 재가돌봄 서비스 지원

소관기관
울산광역시
지원대상
청년
지원분야
금융・복지・문화
지원 규모
3,825명

사업 개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으로 출산·산후 회복에 소요되는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아이낳기 좋은 도시 울산 구현 ○ 사업기간 : ‘25. 1. ~ 12. ※ 2025. 1. 1. 출생아부터 적용 ○ 지원대상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 바우처 이용 산모 ○ 지원방법 : 현금 지급(계좌 입금) ○ 지원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바우처 이용 시 발생하는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 ※ 본인부담금의 10% 제외 후 첫째아 20만원, 둘째아 30만원, 셋째아 40만원 이내 지원 ○ 지원기준 : 울산광역시 출생신고 및 출생일 1개월 전부터 부 또는 모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 수행기관 : 구·군 보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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