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복지・문화전북상시·미정
결혼축하금 지원사업
- 소관기관
- 장수군
- 지원대상
- 만 19~49세 청년
- 지원분야
- 금융・복지・문화
- 지원 연령
- 만 19세 ~ 49세
사업 개요
신혼부부의 결혼축하금을 지원하여 장수군의 정착 유도 및 이탈 방지 ○ 사업기간 : 2025. 1. ~ 2025. 12. ○ 사 업 량 : 92쌍(184명) ○ 사업내용 : 아래 지원자격을 모두 충족하는 부부당 1,000만원 3년 분할 지원 - 혼인신고일 기준 19 ~49세 남녀 - 혼인신고일 기준으로 2년 전부터 계속해서 장수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1인 이상) - 지원신청일 장수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부부
신청 방법
읍·면 행정복지센터(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지원자격 충족일부터 6개월 이내 신청
이런 지원사업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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