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제주마감됨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소관기관
주택토지실
지원대상
만 19~34세 청년
신청기간
2024-02-26 ~ 2025-02-25
지원분야
주거
지원 연령
만 19세 ~ 34세
추가 자격요건
재산기준 122백만원 이하

사업 개요

청년층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청년월세 한시적 지원 (월 20만원 최대 24개월 지원) 청년층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청년월세 한시적 지원 (지원내용) 월 20만원 최대 24개월 지원 (소득기준) 청년가구: 중위소득 60%, 원가구: 중위소득 100% (재산기준) 청년가구: 1억2천2백만원, 원가구: 407백만원 이하

신청 방법

※ 현재 신규 신청 종료 (오프라인) 읍면동 주민센터 (온 라 인) 복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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