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제주마감됨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 소관기관
- 주택토지실
- 지원대상
- 만 19~34세 청년
- 신청기간
- 2024-02-26 ~ 2025-02-25
- 지원분야
- 주거
- 지원 연령
- 만 19세 ~ 34세
- 추가 자격요건
- 재산기준 122백만원 이하
사업 개요
청년층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청년월세 한시적 지원 (월 20만원 최대 24개월 지원) 청년층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청년월세 한시적 지원 (지원내용) 월 20만원 최대 24개월 지원 (소득기준) 청년가구: 중위소득 60%, 원가구: 중위소득 100% (재산기준) 청년가구: 1억2천2백만원, 원가구: 407백만원 이하
신청 방법
※ 현재 신규 신청 종료 (오프라인) 읍면동 주민센터 (온 라 인) 복지로
이런 지원사업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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