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울산상시·미정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 소관기관
- 울산광역시
- 수행기관
- 국토교통부
- 지원대상
- 만 19~34세 청년
- 지원분야
- 주거
- 지원 연령
- 만 19세 ~ 34세
- 지원 규모
- 1,400명
- 참고 링크
- https://www.ulsan.go.kr/s/house/main.ulsan
사업 개요
경제상황 악화로 고용 여건이 어려운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경감 도모 ○ 사업기간 : '22. 8. ~ 계속 ○ 지원대상 : 19세 ~ 34세 이하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청년 독립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무주택 미혼 청년 가구 세대주 ○ 지원금액 : 월 임차료 20만원이내 실비 ○ 지원인원 : 선정대상 1,400가구 ○ 지원방법 : 현금 지급 ○ 지원내용 : 월 임차료 ○ 주관기관 : 국토교통부 참고사이트 : 울산주거지원사업 https://www.ulsan.go.kr/s/house/main.ulsan
문의처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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