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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청년 자립지원(시설퇴소청소년 자립지원수당 지원)

소관기관
청소년자립지원과
지원대상
만 18~29세 청년
지원분야
금융・복지・문화
지원 연령
만 18세 ~ 29세
참고 링크
https://1388.go.kr/

사업 개요

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에게 최장 5년, 월 50만원 자립지원수당 지원 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에게 최장 5년, 월 50만원 자립지원수당을 지급하여 안정적인 자립기반 마련 지원 - 대상 : 만 18세 이후 퇴소하여 퇴소일(또는) 사례관리일 기준, 쉼터 입소기간 또는 청소년자립지원관 사례관리 기간을 합산하여 과거 3년 동안 2년 이상 보호받은 자(직전 6개월은 연속하여 보호받았을 것)

신청 방법

시설퇴소청소년의 최종 쉼터, 자립지원관에서 대상 청소년 추천(상담, 안내, 서류발급, 공문추천)

이런 지원사업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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