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복지・문화전국마감됨
청년내일저축계좌 운영
- 소관기관
- 사회복지정책실
- 수행기관
- 한국자활복지개발원
- 지원대상
- 만 19~34세 청년
- 신청기간
- 2025-05-02 ~ 2025-05-21
- 지원분야
- 금융・복지・문화
- 지원 연령
- 만 19세 ~ 34세
- 추가 자격요건
- ㅇ 차상위 초과자(기준중위소득 50%~100%) - (연령)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 (소득) 월 50만원 초과 ~ 월 250만원 이하 - (지원액) 월 10만원 ㅇ 차상위 이하자(기준중위소득 50% 이하) - (연령) 만 15세 이상 ~ 만 39세 이하 - (소득) 월 10만원 이상 근로,사업소득 발생 - (지원액) 월 30만원
- 참고 링크
- https://hope.welfareinfo.or.kr/
사업 개요
일하는 근로빈곤층 청년의 사회 안착 위해 자산형성 지원 및 자립 촉진 ○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일하는 청년 대상 3년간 월 10~50만원 저축 시 10~30만원 매칭 지원 - (차상위 이하) 만 15세 이상 ~ 만 39세 이하, 월 30만원 매칭 지원 - (차상위 초과)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월 10만원 매칭 지원
신청 방법
복지로(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문의처
한국자활복지개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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