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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자산형성 지원(청년도약계좌)
- 소관기관
- 금융위원회
- 수행기관
- 서민금융진흥원
- 지원대상
- 만 19~34세 청년
- 신청기간
- 2025-01-02 ~ 2025-12-05
- 지원분야
- 금융・복지・문화
- 지원 연령
- 만 19세 ~ 34세
- 추가 자격요건
- □ (금융소득종합과세) 가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 기타 사항
- □ 취급은행을 통틀어 1명당 1개의 계좌만 가입 가능 ※ 가입요건을 충족하는 가구(청년부부 등)일 경우 부부가 각각 가입 가능 □ 복지, 고용지원 및 지자체 상품은 동시가입이 가능하나, 사업목적이 유사한 청년희망적금은 만기(또는 해지) 후 가입이 가능 □ 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내일채움공제 등과 동시가입이 가능 □ 가입일 현재 직전 과세기간의 금융소득종합과세가 확정되지 않아 전전 과세기간까지만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 여부가 확인된 경우, 직전 과세기간의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로 확인되는 시점부터 납입중지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정이익으로 확인되는 경우 환수 등의 제재 가능 □ 청년도약계좌 상품에 대한 보다 자세한 안내는 서민금융콜센터(1397 바로연결번호 3번)로 문의하거나 홈페이지 자주하는 질문 참고(참고사이트2)
- 참고 링크
- https://ylaccount.kinfa.or.kr/main
사업 개요
만기 5년 동안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 가능한 정부지원형 적금상품으로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을 지원합니다. □ 청년도약계좌는 매월 가입신청할 수 있도록 운영 (청년도약계좌의 비과세 혜택이 '25.12.31일부로 일몰됨에 따라 상품 신규 가입신청 중단) □ 가입자의 소득구간 및 월 납입액에 따라 최대 6%까지 정부기여금을 지원 □ 본인이 납입한 금액에 비례하여 정부기여금 지원 및 이자소득 등에 대한 비과세 혜택(만기·특별중도해지시) ※ 전년도 소득 확정 전, 가입자의 경우 모두 비과세 인정(24년 1월 이전에 가입하였더라도 해당) □ 저소득층 청년 대상 일정수준의 우대금리 제공 (명칭 : 소득+우대금리) ※ 육아휴직급여(육아휴직수당 포함) 및 군장병급여만 있는 경우, 정부기여금 매칭비율 6% 적용
문의처
서민금융진흥원
이런 지원사업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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