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복지・문화경기마감됨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 소관기관
- 경기도
- 지원대상
- 만 24~24세 청년
- 신청기간
- 2025-10-15 ~ 2025-11-14
- 지원분야
- 금융・복지・문화
- 지원 연령
- 만 24세 ~ 24세
- 추가 자격요건
- □ 신청일 기준 경기도 거주(고양시, 성남시 제외) (최근 3년이상 계속 또는 합산 10년이상) □ 2000년 04월 02일 ~ 2000년 12월 31일 내 출생자
- 기타 사항
- □ 문의처 : 시군 청년기본소득 담당부서, 경기도 콜센터(031-120), 경기도미래세대재단 콜센터 (1877-0566)
- 참고 링크
- https://youth.gg.go.kr/gg/info/housing-welfare.do?mode=viewTest&arcNo=7805&pager.offset=0&pagerLimit=8
사업 개요
행복추구, 삶의 질 향상 등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지원하는 경기도형 기본소득제도 □ 분기별 25만원 지급 (1인당 최대 100만원 지원) □ 지급형식 : 시·군 지역화폐 ※ 주민등록표초본 상 주소지(신청기간 기준) 시·군 內 ○ 시흥, 김포 : 모바일 / 그 외 시군 : 카드
신청 방법
온라인신청(apply.jobaba.net) * 기존 수령자 중 자동신청에 동의하신 분은 자동신청 되므로, 별도로 신청할 필요 없음
이런 지원사업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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