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복지・문화전국마감됨
청년내일저축계좌
- 소관기관
- 보건복지부
- 지원대상
- 만 15~39세 청년
- 신청기간
- 2025-05-02 ~ 2025-05-21
- 지원분야
- 금융・복지・문화
- 지원 연령
- 만 15세 ~ 39세
- 추가 자격요건
- □ 차상위 초과 ○ 가구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 100% 이하 ○ 연령 : 만 19세 ~ 34세 이하 ○ 근로소득 : 월 50만원 초과 ~ 250만원 이하 □ 차상위 이하 ○ 가구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연령 : 만 15세 ~ 39세 이하 ○ 근로소득 : 월 10만원 이상
- 기타 사항
- □ 민원상담(지침 및 서류관련 문의) ○ 자산형성지원 콜센터 ☎1522-3690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자산형성포털, '자산챗봇'
- 참고 링크
- https://hope.welfareinfo.or.kr/ntcn/prmtDetail.do
사업 개요
일하는 저소득층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자산을 형성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청년자산형성 지원사업 □ 지원금액 ○ 차상위 초과 : 월 10만원(정액지원) ○ 차상위 이하 : 월 30만원(정액지원) □ 만기(3년) 수급액(본인저축금 360만원 가정) ○ 차상위 초과 : 720만원 + 이자 ○ 차상위 이하 : 1,440만원 + 이자 □ 맞춤형 금융교육 서비스 제공 : 기초 자산교육 및 1:1 금융상담 서비스 제공
신청 방법
□ 온라인 : 복지로(www.bokjiro.go.kr) □ 오프라인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주소지가 아니더라도 동일 시군구 내 모든 행정복지센터 접수 가능 ※ 가구원 등 대리접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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