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강원마감됨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 소관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 수행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 지원대상
- 청년
- 신청기간
- 2025-06-01 ~ 2025-06-30
- 지원분야
- 주거
- 추가 자격요건
- 도내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 신혼부부 중 무주택자
사업 개요
결혼 초기 주거자금 지원을 통한 안정적인 가족 형성 및 인구감소 문제 극복 신혼부부 가구 전·월세 대출금 이자 상환액 지원(대출잔액 1억원 한도 내, 최대 연 3.0%, 최대 2년)
신청 방법
도 및 시군 홈페이지 참고
문의처
강원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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