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전국마감됨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소관기관
국토교통부
수행기관
강원특별자치도
지원대상
만 19~34세 청년
신청기간
2025-01-01 ~ 2025-02-28
지원분야
주거
지원 연령
만 19세 ~ 34세
지원 규모
2,667명
추가 자격요건
부모님과 별도거주, 무주택

사업 개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임대료(월세) 한시적 지원 월 최대 20만원 임대료 지원(최대 24개월)

신청 방법

시군 홈페이지 참고

문의처

강원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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