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전국마감됨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 소관기관
- 국토교통부
- 수행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 지원대상
- 만 19~34세 청년
- 신청기간
- 2025-01-01 ~ 2025-02-28
- 지원분야
- 주거
- 지원 연령
- 만 19세 ~ 34세
- 지원 규모
- 2,667명
- 추가 자격요건
- 부모님과 별도거주, 무주택
사업 개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임대료(월세) 한시적 지원 월 최대 20만원 임대료 지원(최대 24개월)
신청 방법
시군 홈페이지 참고
문의처
강원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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