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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형 공공주택 공급
- 소관기관
- 국토교통부
- 수행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 지원대상
- 만 18~39세 청년
- 신청기간
- 2025-01-01 ~ 2025-12-31
- 지원분야
- 주거
- 지원 연령
- 만 18세 ~ 39세
- 추가 자격요건
- 무주택자(세부기준은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5의2 '통합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자격' 참조 )
사업 개요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청년층 중심의 공공임대주택 공급으로 주거안정을 통한 지역정착 및 출산·육아 환경 조성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청년층 공공임대주택 공급
신청 방법
해당 시군 홈페이지 참고
문의처
강원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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