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복지・문화경기상시·미정
아이돌봄서비스 신규 및 월120시간 이용자 본인부담금 확대지원
- 소관기관
- 의왕시
- 지원대상
- 만 0~12세 청년
- 지원분야
- 금융・복지・문화
- 지원 연령
- 만 0세 ~ 12세
사업 개요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시간) 소진 후 발생하는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하여 지원기준 충족 시 서비스 이용 본인부담금 전액지원 1. 신규이용자: 이용 첫 회 1일 2시간 본인부담금 전액지원 2. 월120시간 이용자: 120시간 초과분에 대한 본인부담금 전액지원(월 최대 10시간)
신청 방법
1.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 판정신청, 국민행복카드 발급,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 회원가입 및 정회원 승인신청 2.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3. 확대지원 지원금 신청
이런 지원사업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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