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복지・문화경기상시·미정

출산장려금 지원

소관기관
의왕시
수행기관
의왕시
지원대상
청년
지원분야
금융・복지・문화
추가 자격요건
부 또는 모가 출산일 이전부터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출생 신고를 한 출산가정 ※ 거주기간 6개월 미만 시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신청 가능
참고 링크
https://www.uiwang.go.kr/heal/UWHEAL0405

사업 개요

출산 가정에 출산장려금 지원으로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출산 장려 분위기 조성 출생순위별 출산장려금 현금 지급 - 첫째 100만원, 둘째 200만원, 셋째 300만원, 넷째 이상 500만원 - 쌍생아 이상의 경우에는 출생아별로 순서 산정 후 지급

신청 방법

출생신고 후 지원금 신청(온라인 또는 방문) - 온라인 신청: 정부24 → 민원서비스 → 원스톱서비스 → 행복출산 - 방문 신청: 관할 주민센터

문의처

의왕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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