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복지・문화경기상시·미정
출산장려금 지원
- 소관기관
- 의왕시
- 수행기관
- 의왕시
- 지원대상
- 청년
- 지원분야
- 금융・복지・문화
- 추가 자격요건
- 부 또는 모가 출산일 이전부터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출생 신고를 한 출산가정 ※ 거주기간 6개월 미만 시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신청 가능
- 참고 링크
- https://www.uiwang.go.kr/heal/UWHEAL0405
사업 개요
출산 가정에 출산장려금 지원으로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출산 장려 분위기 조성 출생순위별 출산장려금 현금 지급 - 첫째 100만원, 둘째 200만원, 셋째 300만원, 넷째 이상 500만원 - 쌍생아 이상의 경우에는 출생아별로 순서 산정 후 지급
신청 방법
출생신고 후 지원금 신청(온라인 또는 방문) - 온라인 신청: 정부24 → 민원서비스 → 원스톱서비스 → 행복출산 - 방문 신청: 관할 주민센터
문의처
의왕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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