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복지・문화서울마감됨
서울청년문화패스 지원
- 소관기관
- 문화정책과
- 지원대상
- 만 20~23세 청년
- 신청기간
- 2025-03-21 ~ 2025-04-30
- 지원분야
- 금융・복지・문화
- 지원 연령
- 만 20세 ~ 23세
- 지원 규모
- 27,000명
- 추가 자격요건
- ㅇ (사업 대상) - (연령 기준) 20~23세 ※ 제대군인 대상 복무기간을 감안하여 3년 이내 연령 가산 - (대상 인원) 1만9천명 - (소득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중위소득 120% 이하 - (기타 조건)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등록대장상 서울 거주
- 기타 사항
- □ 콜센터 : ☎ 1533-3427 [평일 업무시간(9~12시/13~18시) 이용가능] □ 사업내용 ㅇ (사업 근거) - 청년기본법 제23조(청년 문화활동 지원) -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제16조(청년 문화의 활성화 등) ㅇ (추진 경과) -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완료(보건복지부→서울시) : ’22. 10. 5. - 관련 조례 개정을 통한 재정적 지원 근거 마련 : ’22. 10. 17. ‣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제16조제3항(이용권 등 지급 규정) 신설 - 서울형 청년문화패스 기본계획 수립 : ’22. 11. 5. - 서울시-서울문화재단-신한금융그룹 협약체결 : ’23. 2. 8. - 문화체육관광부 청년문화예술패스 사업 시행 : ’24. 3. 28. ㅇ (사업비) 5,847백만원 (지방비 5,847백만원) - 문체부 청년문화예술패스 분담예산(1,311백만원) 포함
- 참고 링크
- https://youth.seoul.go.kr/infoData/sprtInfo/view.do?key=2309130006&sprtInfoId=58450
사업 개요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청년에게 공연 및 전시를 관람할 수 있는 문화이용권(카드)을 지급하여 청년의 문화권 향상 및 문화예술 활성화 도모 ㅇ (사업 내용) - 공연(연극/뮤지컬, 클래식/오페라, 무용, 국악) 및 전시를 관람할 수 있는 20만원 상당 문화이용권(카드) 지급 - 관람방법 : 서울청년문화패스 홈페이지에서 예매 후 관람 - 예매기준 : 예매 건당 7만원 이내 사용(추가금액 자부담) ※ 뮤지컬은 지원기간 중 1회만 예매 가능
신청 방법
청년몽땅정보통(https://youth.seoul.go.kr)에서 온라인 신청 - 청년몽땅정보통 → 교육문화 → 서울청년문화패스 → 신청하기 - 상황에 따라 신청기간 연장 가능 ※ 장애인 등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취약계층은 평일 업무시간(9~12시 / 13~18시) 콜센터를 통해 신청 가능 (☎ 1533-3427) ※ 방문 신청이나 우편 신청 불가
이런 지원사업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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