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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청년 임차보증금 지원사업

소관기관
주택정책관
지원대상
만 19~39세 청년
신청기간
2025-07-01 ~ 2025-12-31
지원분야
주거
지원 연령
만 19세 ~ 39세

사업 개요

신혼부부 · 청년의 주거안정을 위한 주거비 부담 완화 ㅇ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주거기본조례 제7조 -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 - 서울특별시 청년주거 기본 조례 제7조 ㅇ 추진경과 - 2017.01.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시행 - 2018.05.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시행 - 2020.01. 1차 금융지원 확대(소득기준, 지원금리 확대) - 2023.05. 2차 금융지원 확대(대출한도 확대, 추가 지원금리 신설 등) - 2024.07. 3차 금융지원 확대(소득기준, 지원금리 확대 등) ㅇ 사업 내용 - 신혼부부 보증금 이자지원 - 청년 보증금 이자지원 ㅇ 사업비 : 90,071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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