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부산상시·미정
청년 우대 반값 중개수수료 사업
- 소관기관
- 남구
- 지원대상
- 만 18~29세 청년
- 지원분야
- 주거
- 지원 연령
- 만 18세 ~ 29세
- 추가 자격요건
- 지정된 중개업소에서 전‧월세 보증금 1억원 이하 임대차 계약시 중개수수료 50% 감면
- 참고 링크
- https://www.bsnamgu.go.kr/index.namgu?menuCd=DOM_000000125006020000
사업 개요
대학생 및 사회초년생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주거안정지원을 위하여 부동산 전‧월세 계약 시 중개수수료를 감면 서비스 제공 1. 대 상 자 : 부산 남구에 거주하거나 거주하려는 18~29세 1인 청년 가구 2. 사업내용 : 지정된 중개업소에서 전‧월세 보증금 1억원 이하 임대차 계약시 중개수수료 50% 감면 * 지정 중개업소 확인 : 남구청 홈페이지(https://www.bsnamgu.go.kr/index.namgu?menuCd=DOM_0000001250060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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