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충북상시·미정
지역정착 청년 근로자 인센티브 지원사업
- 소관기관
- 제천시
- 수행기관
- 제천시
- 지원대상
- 만 18~45세 청년
- 지원분야
- 일자리
- 지원 연령
- 만 18세 ~ 45세
사업 개요
❍ (목적) 지역 청년이 관내 소재 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하는 경우 청년근로자에게 직접 인센티브를 지원하여 지역 정착 유도 ❍ (지원대상) 채용일전 제천시에 주민등록 되어 있는 만 18세이상~만45세이하 청년근로자가 관내 소재 기업에 정규직으로 채용(전환)되어 1년 이상 근속 유지 시 ※ 대상기업 : 상시근로자 5인 이상 고용보험 가입된 관내 기업체 ❍ (지원내용) 청년근로자 1인당 최대 300만원(제천화폐 지급) - 1차분 : 1년 이상 근속 시 100만원 제천화폐 지급 - 2차분 : 2년 이상 근속 시 200만원 제천화폐 지급
신청 방법
❍ (방법) 기업에서 취합하여 방문 신청 또는 등기우편 접수
문의처
제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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